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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가락몰 수산시장, 회양념식당 공익 신고 포상제 실시 알림

    등록일자 2023-01-27
    조회 15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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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락몰 수산시장, 회양념식당 내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 포상제를 실시합니다.

    호객행위, 중량속임 행위 적발시 영상 등 거증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
     

    (1) 호객행위

     

    *호객행위: 강매유도, 이동방해, 신체접촉 등 호객행위 및 구매거부 시 욕설 등을 한 경우

     

    지급금액 : 20만원/

    적용대상 : 가락몰 수산시장

    신고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

    신고방법 : 구매영수증, 영상, 녹취파일 등 행정조치 가능한 수준의 거증자료와 신고서 제출

    신고 문의 : 02-3435-0458

     

     

    (2) 중량(저울)속임, 상품 바꿔치기

    *중량속임: 바구니(저울) 누르기, 0점 속이기, 저울 등에 속임장치 부착, 해수 덜빼기 등으로 중량을 속이는 경우

     

    *상품 바꿔치기: 구매 후 조리과정 전에 구매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

     

    지급금액 : 30만원/

    적용대상 : 가락몰 수산시장, 회양념식당

    신고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

    신고방법 : 구매영수증, 저울측정사진 및 영상, 녹취파일 등 행정조치 가능한 수준의 거증자료와 신고서 제출

    신고 문의 : 02-3435-0458

     

     

    가락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