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락몰 수산시장, 회양념식당 내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 포상제를 실시합니다.
호객행위, 중량속임 행위 적발시 영상 등 거증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(1) 호객행위
*호객행위: 강매유도, 이동방해, 신체접촉 등 호객행위 및 구매거부 시 욕설 등을 한 경우
○ 지급금액 : 20만원/건
○ 적용대상 : 가락몰 수산시장
○ 신고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
○ 신고방법 : 구매영수증, 영상, 녹취파일 등 행정조치 가능한 수준의 거증자료와 신고서 제출
○ 신고 문의 : 02-3435-0458
(2) 중량(저울)속임, 상품 바꿔치기
*중량속임: 바구니(저울) 누르기, 0점 속이기, 저울 등에 속임장치 부착, 해수 덜빼기 등으로 중량을 속이는 경우
*상품 바꿔치기: 구매 후 조리과정 전에 구매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
○ 지급금액 : 30만원/건
○ 적용대상 : 가락몰 수산시장, 회양념식당
○ 신고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
○ 신고방법 : 구매영수증, 저울측정사진 및 영상, 녹취파일 등 행정조치 가능한 수준의 거증자료와 신고서 제출
○ 신고 문의 : 02-3435-0458
가락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